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3월 상일제과 등 3개사는 4개 지역의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과 짜고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2011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담합에 따라 투찰율이 약 4~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및 입찰 담합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 담합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