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성폭행 20대男 '징역 10년'…변태행위 휴대전화로 촬영

입력 2016-01-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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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의자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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