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거래이익에 대해 과세방침

입력 2007-05-15 23:26 수정 2007-05-15 2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안 6월 공청회, 연말 국회제출 예정

15일 베트남넷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안이 6월 중 공청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이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지만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작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증권거래이득에 대한 과세는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지만 증시활황과 투자자의 이익급증으로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베트남당국은 지금이 증권거래 관련 과세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쯔엉 찌 쭝 베트남 부총리는 3가지 과세대상 증권이득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배당이득과 증권으로부터의 연간 이득에 대해서는 5% 과세예정이다.

둘째,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

셋째,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새로 제기된 문제로 법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는 민감한 문제로 법시행 첫단계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쭝 부총리에 따르면 6월중 법안공청회를 열어 여러 문제의 토론 후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법안은 연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4,000
    • -1.86%
    • 이더리움
    • 4,604,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64%
    • 리플
    • 1,926
    • -4.94%
    • 솔라나
    • 344,900
    • -2.71%
    • 에이다
    • 1,367
    • -6.18%
    • 이오스
    • 1,128
    • +6.42%
    • 트론
    • 285
    • -3.39%
    • 스텔라루멘
    • 742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3.37%
    • 체인링크
    • 23,660
    • -2.19%
    • 샌드박스
    • 794
    • +3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