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中企 근로자도 원격의료 서비스…대상자 2배 확대

입력 2016-01-18 10:00 수정 2016-01-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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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1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참여 의원 수도 148개에서 27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만 가능하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시범사업 대상이 보다 다양화 될 전망이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병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대상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기관 광고가 허용 되고, 외국인환자 지원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환자 수도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는 40만명까지 유치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중동에 의료기관, 건강보험 연수, 제약, 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페루, 중국, 칠레 등 현지의 의료 취약지에는 우리나라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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