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이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4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로 1분기 기준 2.52%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중진공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지난해 사업전환지원 자금 대출 업체들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1.5%, 22.3%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