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주소 정보를 원하는대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그동안 이사ㆍ이직 등으로 주소 변경 사유 발생 시 일일이 금융회사에 신청을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우선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일부 금융회사 제외)하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주소 한눈에 서비스를 시행,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수 있다. 접수처 이외의 할부금융․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들은 주소 변경 신청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눈에로 금융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 예방과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2015년 9월말 기준 1조6413억원 규모에 달한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연간 19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금융회사의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및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과 연간 8만건에 육박하는 국가적인 각종 금융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감원은 각 협회·중앙회·금융회사와 함께 포스터, 리플렛,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국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권 단체와 금융주소 한눈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