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자문,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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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ㆍ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대폭 개선

늦어도 3월에는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제약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한 계좌이동제를 확대해 은행 방문없이 계좌 잔고를 이동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개시되며,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산업에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2일차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대폭 완화= 늦어도 오는 3월에는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저금리ㆍ고령화 등의 환경에서 개인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 동안 투자자문업은 대면 계약을 전제했다.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지향하는 자문사들이 많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는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 자문 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성격의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전자 문서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없다.

금융위는 우선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적 방식의 교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토록 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인력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문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이때 단순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난립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문서비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등록단계에서 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에는 자문과 판매가 별도의 주체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자문과 판매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로보어드바이저, IFA(독립투자자문사) 등 다양한 자문사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채널과 업무 제휴관계를 맺고, 개별 소비자에게 자문부터 상품 구매까지 온라인 상에서 저렴하게 일대일 맞춤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3월 안에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를 통해 세부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핀테크 기업 날개 달까= 앞으로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제약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월 1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비식별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빅테이트를 활용해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업권에서 마케팅, 분석 시스템, 업무효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 및 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하반기 시행= 정부는 미사용 계좌 유지에 소요되던 비용 절감과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이를 확대ㆍ개편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방문없이 잔고가 없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하지 않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내가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계좌번호, 이용상태)를 일괄조회하고 각 계좌의 잔고를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며, 기부를 위한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대상계좌의 범위(수시입출금 +a) △장기 미사용의 기준 △잔고이전시 한도설정 필요 여부 △온라인 외 창구 서비스 필요 여부 △사망자 계좌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6월 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은행계좌 현황 심층분석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6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Payinfo와 Account info 중 어느 곳을 접속하더라도 계좌이동제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ㆍ헬스, 영화 등 신성장 동력에 80조원 지원=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ICT, 바이오ㆍ헬스 등)과 문화콘텐츠(게임, 영화 등) 산업에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가 핵심성장 분야 육성을 위해 공급할 자금 80조원은 전체 정책자금 245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80조원 중 72조4000억원은 창조경제 분야, 7조2000억원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된다.

창조경제 분야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ICT융복합(스마트카), 바이오ㆍ헬스(수술로봇 등), 에너지 신사업(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소재(탄소섬유 등), 고급 소비재(화장품 등) 등이다.

비즈니스 주기가 짧고 초기 리스크가 높은 시장실패 영역임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 지적재산권(IP)금융, 투ㆍ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해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 협업을 통한 공동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융성 분야로 S/W, 게임, 광고, 캐릭터, 방송, 영화, 관광 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보증(3조5000억원)이 가장 크며,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등 대출이 3조2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망서비스 콘텐츠 펀드 등 투자 규모는 5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비제조업, 신사업 분야에 과감한 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심사모형을 확충하고 보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각 기관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연계하고, 영업과 심사 부문에서 중점지원 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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