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신청 "도로명 및 우편번호 알아야"

입력 2016-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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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Q&A.

-주소가 변경되는 회사 및 계약의 범위는.

▲고객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주소만 변경되며, 선택한 금융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금융계약(예금, 보험, 공제, 예탁증권, 대출 등)에 등록된 주소가 변경된다. 단, 금융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계약건에 해당된다.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16개 회사), 증권사(33개 회사), 생명보험사(25개 회사), 손해보험사(16개 회사), 카드(7개 회사), 할부금융·리스(14개 회사), 우리 종금, 상호저축은행(79개 회사),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 금융권.

-신청 후 변경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

▲변경처리 금융회사에서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로 문자 통지한다. 주소 일괄변경 신청시 신청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변경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나 주소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변경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금융회사가 아닌 변경 처리 금융회사에 우선 문의하는 게 좋다.

-연락처나 이메일도 변경 가능한가.

▲아니다. 주소 변경만 가능하다.

-도로명 주소로만 신청 가능한가.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여야 한다.

-대출은 제외하고 예금관련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 가능한가.

▲고객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되므로 일부 계약만의 주소지 변경은 불가능하다. 일부계약의 주소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편물 수령지가 예금은 집주소, 대출은 회사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집주소만 변경 시 예금관련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된다.

-착오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송부된 개인정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며,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주소를 잘못 신청한 경우 정정·취소하려면.

▲신청일 당일에 한해 최초 신청한 영업점에서 정정·취소가 가능하다. 신청 후 하루 이상 지난 경우에는 주소 변경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신청한 주소 반영 후 재신청한 주소가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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