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하우] 무조건 체크카드?…공제한도 감안해서 신용카드 분산해야

입력 2016-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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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올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세금공제 효과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하지만 체크카드만 무조건 사용한다고 해서 연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율은 세전 연봉의 25% 사용액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공제율과 다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1200만원을 써도 이 금액의 30%인 4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까지만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관련한 소득공제 기준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25%를 넘는 금액에서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 그 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방식이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2500만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남은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체크카드로, 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좋다. 즉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쓰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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