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26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4년의 63건에 비해 10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는 26건, 증권발행제한 17건, 과태료 5건, 경고ㆍ주의가 78건이었다. 2015년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7억1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한계기업은 공시 위반 가능성이 커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