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레이크 팰리스, 발코니 불법 확장 적발돼

입력 2007-05-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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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 '레이크 팰리스'가 단지 입주자들이 구청의 승인없이 베란다를 확장했다가 적발돼 56억원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송파구청은 잠실 '레이크 팰리스' 단지 1600여 가구의 불법 베란다 확장공사를 적발하고 가구당 각각 250만원(26평형)~450만원(50평형)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베란다(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아파트가 확장공사를 하려면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송파구청의 조사 결과 레이크 팰리스에서 베란다를 확장한 가구 중 10가구만 주민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600가구는 주민 동의와 구청 승인없이 무단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법 규정대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안전시설을 갖추겠다"며 "과태료 부과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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