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 ‘행에 들어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어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가 활성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숭의동 주택을 계기로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시에 단순한 시세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