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위반 지자체 보조사업 불이익...서울ㆍ성남시 '청년 수당' 겨냥

입력 2016-0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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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을 규제하는 지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신설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장관은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최한경 예산기준과장은 "이는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 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 수당 도입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어긴 서울-성남시의 경우 향후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거부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2일 뒤늦게 이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그전인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제도가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서울시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대응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이같은 집행지침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서울-성남시를 둘러싼 '청년 수당'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밖에도 집행지침을 통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과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을 금지하고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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