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아들의 전쟁’ 측 “법정 내 위증, 10년 이하 징역 중죄”

입력 2016-0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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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에 등장하는 법정 내 위증 장면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로 알려져 화제다.

드라마 자문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는 18일 ‘리멤버-아들의 전쟁’ 홈페이지의 ‘이것만은 리멤버’ 코너를 통해 극 중 에피소드로 등장한 ‘위증’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방영된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는 서촌 여대생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전주댁과 의사, 경찰 등 여러 증인들이 일호그룹의 사주에 의해 허위 증언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법 제152조 2항을 근거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안수범(이시언 분)은 남규만(남궁민 분)이 여대생 살해에 사용한 칼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지문을 닦아 별장 깊숙이 숨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형법 제155조에 의거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극 초반 일호그룹 회장 남일호(한진희 분)가 석주일(이원종 분)에게 당시 재혁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동호(박성웅 분)를 설득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324조에 따라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회장 남일호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뒤 서재혁을 살인범으로 몰고 간 검사 홍무석(엄효섭 분)은 뇌물 수수 후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 처사죄로 처벌이 유력하다.

이 같은 설명을 한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당사자들은 형사소송의 ‘공정한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리멤버-아들의 전쟁’은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드라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 작가와 SBS 이창민 감독이 의기투합했으며 유승호와 박민영, 박성웅, 전광렬, 남궁민 등이 출연한다.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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