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노사 줄다리기 아시아나, '노사관계 현황' 낱낱이 밝혀

입력 2016-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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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문제" vs 노조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아시아나항공의 노사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사측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 2015년 9월 중순부터 23회에 달하는 갱신 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렸다. 특히 지난 1월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아시아나 측은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협약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2011년 10월,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중4.6명 수준 근무열외 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회사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도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활활동은 단체교섭 시 교섭 당일에만 시행,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 타 회사 노조의 통상 평균 월 1회 수준의 간부회의 근무열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월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이 되는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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