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한 이후에 부결시킴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건미정’으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본회의 상정 작업을 위해 폐기시켰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법 59조의 단서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당위원 전원이 찬성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동조항이 상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숙려기간이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을 들고 있는 점을 역이용해 조항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후에 ‘긴급하고 불가피하다’는 단서를 이용한 것이다. 이어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이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미정으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도중 우회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며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또 운영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위해 ‘안건폐기’와 관련해서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법 제58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었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없다”며 “찬반토론이 단 한 건도 안 나와 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조차 없었지만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부결을 선포했다.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