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단 한차례도 없어

입력 2016-0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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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 교육법상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68조에 따라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권한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유급 휴가제, 상담 의무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성명에서 "안타깝게 숨진 초등생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륜, 도덕 붕괴 현실을 개탄한다"며 "그러나 학생 보호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지 말고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이나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와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불응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부천 초등생 사건 역시 담임교사가 학년 부장교사와 함께 피해 학생의 집을 사전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학생의 어머니는 "직장에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1년에 두 번 학부모의 수업 참관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 미등교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담 불응시 미국처럼 행정ㆍ사법 처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라 해서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역 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담당 변호사, 공무원이 따로 있어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국은 장기결석 아동이 있으면 학부모를 즉시 형사입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미등교 학생에 대한 가족-학교-지자체-교육당국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성 실종에 있는 만큼 인성교육 실천과 생명존중을 위한 전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27일까지 추진 중인 장기결석 아동전수조사에 대한 협조와 학생 보호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사유와 소재, 안전확인과 출석 독려 등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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