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의 안건 처리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서는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18일 운영위에서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틈을 타서 개정안을 상정하고 폐기시켰다.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과 5분여 남짓한 시간에 기습상정 전략을 성사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회적으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꾀했다. 당초 안건의 상임위원회 상정은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의 상정이 가능했던 것은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71조(준용규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71조를 통해 준용한 규정은 국회법 77조이다. 이 조항은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법 59조의 단서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상정할 수 있음을 이용,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당위원 전원이 찬성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는 상정할 수 없는 대상 가운데 ‘숙려기간’이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이 들어가는 점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다.
상정 이후에 여당은 개정안을 폐기했다. 어렵게 상정한 안을 폐기한 것은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이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새누리당은 7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된 안건의 상정 여부는 정 의장의 권한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장께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의장께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회의에 언제 올릴지 결정하는 사항이다. 상임위에 다시 내려보낼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정도가 아니라 국회 문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룰을 정하는 법을 야당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올라갔는데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께서 일방적인 행위에 동조하고 따라야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을 앞둔 막판 19대 국회에 또다시 냉각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