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의 해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가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과 함께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ETF, REITs, 뮤추얼 펀드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은 해외상장 주식 범위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투자회사 등이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분배금이 비과세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총접대비 지출액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로 인정키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과 도서 및 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등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외에도 "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며 "각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축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식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