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장기간 표류해 대통령도 고심 끝에 기간제법은 나중에 통과해도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4법부터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이번 정책조정협의회는 4·13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정부에서 유 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원 원내대표도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야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당이)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만약 1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각각 이들 법안을 둘러싼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