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총 196만 가맹점(영세가맹점 178만·중소가맹점 17만6000)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매해 1월과 7월 연매출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0.7%포인트(체크카드 0.5%포인트) 인하된 우대수수수료율을 오는 31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우대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19일 완료했으며, 해당 가맹점들은 이르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