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박 대통령 천만서명운동 동참 발언, ‘탄핵사유’”

입력 2016-01-19 13:55 수정 2016-0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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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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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과 관련,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입법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때의 ‘공무원’에는 대통령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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