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변호사,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와 中가수 황안 검찰 고발

입력 2016-01-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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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 쯔위 (출처=MBC ‘마이리틀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걸그룹 트와이스 쯔위 (출처=MBC ‘마이리틀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대만의 인권변호사 등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를 강제로 사과시켰다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만 언론은 19일 “대만의 인권변호사 왕커푸(王可富)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胡忠信) 등이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 법조계에서는 강제죄가 중죄가 아니며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쯔위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해 대만 국기를 흔들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15일 JYP엔터테인먼트는 “해외 활동하면서 한 실수로 인해 회사와 양안 네티즌에게 상처를 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쯔위의 영상을 공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쯔위의 입장 발표가 강압적이라는 논란이 일자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쯔위의 입장 발표는 쯔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처음부터 부모님과 함께 상의했고 회사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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