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특허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미국 내 판매금지”… 일부 단종 제품 판금 결정

입력 2016-0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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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 ‘갤럭시S2’, ‘갤럭시S2 스카이로켓’, ‘스트래터스피어’, ‘갤럭시S3’ 등 단종된 구형 제품으로 삼성전자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이번 조치는 루시 고 판사가 2014년 5월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에 대해 “애플의 피해를 해결하는데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각하한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루시 고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의 5개 특허 가운데 의도적으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퀵링크 등 3개 특허를 침해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판매 손실 또는 명성의 침해 등 2가지 측면에서 현저히 손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은 또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1년에 이어 2012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2차 제소했다. 당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647(데이터 태핑) 특허 △721(잠금 해제) 특허 △172(단어 자동 완성) 특허 등 특허 3건을, 애플은 449(이미지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1억1960만달러를, 삼성은 애플에게 15만84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워싱턴 연방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특허 위반 기능을 계속 사용하면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애플에 적당히 보상할 수 없다”면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휴렛 팩커드 등 미국 주요 IT 업체들은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 폭이 좁아지고 소비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4년 8월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애플과 합의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9개 국가로 소송전이 확대됐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 소송은 모두 철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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