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디야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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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판매장려금 받고 우유가격 인상…가맹점 불이익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프랜차이즈인 이디야 본사가 매일유업 우유를 구매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가맹점에 제공하는 우유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에 우유공급을 늘리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공급가도 경쟁업체 대비 낮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이후 2008년 5월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디야 본사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맹점이 매일유업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많이 구매해야 하지만 이디야 본사가 우유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가격인상 이전 매일유업의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 등에 비해 낮았고 판매장려금 수취 이후에도 피심인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 공급가격 보다 높지 않은 점, 소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근거로 작용했다.

아울러 매일유업도 판매장려금과 무관하게 2008년 당시 비용상승, 타 거래처 공급가격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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