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3년 공백 '왜?' 2013년 그 사건 때문에

입력 2016-01-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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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출처=연합뉴스)
▲박시후(출처=연합뉴스)

박시후가 케이블채널 OCN 새 토일드라마 '동네의 영웅'로 복귀하면서 박시후가 지난 3년간 활동 공백을 가져야 했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시후는 지난 2013년 2월 18일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당했다.

고소인 연예인 지망생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시후와 A 씨는 2013년 2월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포장마차에서 배우 K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났다. 이후 자리를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A 씨는 그날 오후 박시후와 K에 대한 이야기를 원스톱 성폭력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의뢰를 했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와 K의 강간 치상 혐의를 인정, 인지사건으로 수사했다.

당시 박시후 측은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3월 4일 박시후가 A양와 지인 B양, 전 소속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대표 H를 고소해 맞대응에 나섰다. 박시후는 이들 3명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시후는 당시 A양의 고소 배경에 B양과 H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씨는 "모든 법적인 소송에 돌입하더라도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해 소송은 소속사와 배우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팽팽하던 양측의 대립은 같은해 5월 9일 종결됐다. A양이 박시후와 K에 대한 고소를 갑작스럽게 취하했고, 박시후 또한 A에 대한 맞불 고소를 취하했다. 강간죄와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취하한 순간부터 수사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박시후는 3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박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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