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앞으로 '순직'으로 변경…보상은 동일, 행정용어만 바꿔

입력 2016-01-20 0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사혁신처 SNS)
(출처=인사혁신처 SNS)

이제껏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 사망이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뉘어 불렸지만 이제 순직으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개정은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2,000
    • -1.2%
    • 이더리움
    • 4,76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65%
    • 리플
    • 1,912
    • -4.97%
    • 솔라나
    • 320,600
    • -3.14%
    • 에이다
    • 1,342
    • -1.83%
    • 이오스
    • 1,100
    • -5.58%
    • 트론
    • 276
    • -0.72%
    • 스텔라루멘
    • 602
    • -1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3.15%
    • 체인링크
    • 24,860
    • +1.89%
    • 샌드박스
    • 822
    • -1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