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장애인 관계법과 다른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절세효과 및 발급방법 자세히 설명
직장인들이 암, 심장병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이유는 이 제도를 아직 모르거나, 알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 치료·요양비용을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공제혜택을 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떼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잘 알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나 개원의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모를 수 있으니, 관련 세법과 발급절차 등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병원을 찾아 발급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10가지 방법’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장애(예상)기간’란에 기재된 최초 중증질환 진단 시점이 중요한데, 이 날짜가 속한 해가 최고 5년 이내(2010~2014)라면 전액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혜택이 매우 크다.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과거 5년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명했다.
장애(예상)기간 1년이 늘어날 때의 절세혜택은 매우 크다. 말기 암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도 받을 수 있고, ‘영구’에 체크돼 있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매년 복사해서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면 된다.
장애(예상)기간이 ‘2015~2018년’이라면 4년간 증명서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모를 경우, 납세자연맹이 병원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병원에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권고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때문에 많은 의료·요양비를 지출한 직장인들이라면 납세자연맹과 상담하라”고 말했다.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
① 세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에 가라소득세법 시행령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은 병의 종류와 관계 없고 법의 추상성으로 장애인 판정은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②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도 폭넓은 개념이다.
③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발급 협조의 건‘공문”을 출력하여 의사에게 주면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④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증환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줘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의사에게 언급하라
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는 점 언급하라
진단서나 소견서를 잘못 발급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의사들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모를 경우에 당연히 증명서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⑥ 장애인증명서는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아무래도 일반병원보다 동네 한의원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덜 까다롭다고 보면 된다
⑦ 증명서 ‘장애예상기간’란에 최초 확진시점을 기재하면 2010년 귀속분부터 놓친 공제 소급환급 가능
과거연도 소급환급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만일 2010.9.15.일 병진단 시점이라면 장애예상기간 병진단일자를 적으면 2010~2014년까지는 납세자연맹 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5년 이후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장애기간 만료일이 2015.2.11.일이라면 201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⑧ 증명서예상기간을 받을 때 영구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장애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확진)병원(수술병원)에서 발급하고, 확진병원과 치료병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 치료병원에서도 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병원 의사에게 잘 설명하라. 장애인 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하면 된다. ‘영구’에 체크해서 받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⑨ 무인발급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일 전에 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아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암, 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중증환자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장애(예상)기간 5년으로 발급해준다. 이때 장애(예상)기간 개시일 전에 최초 암(등 중증질환)이 진단된 경우에는 의사가 수기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가령 어머니가 2010년부터 치매였는데 장애 개시일이 2012년인 경우, 의사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2010~2011년 귀속분을 소급 환급 받을 수 있다.
⑩ 장애인증명서는 평소 진료시 발급받아 두면 편리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중증환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부랴부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으려면 평소 병원에 진료 받으려 갈 때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하다.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비치된 법정서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미리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