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알려진 중흥종합건설이 100개가 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 지급은 하지 않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어음 할인료 20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이 회사는 또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모두 지급했다.
약 8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여만원으로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됐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