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344곳 적발

입력 2016-01-20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변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80,000
    • -1.58%
    • 이더리움
    • 2,81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4.83%
    • 리플
    • 3,423
    • +3.13%
    • 솔라나
    • 187,500
    • -1.78%
    • 에이다
    • 1,080
    • -3.49%
    • 이오스
    • 746
    • +0.54%
    • 트론
    • 335
    • +0.9%
    • 스텔라루멘
    • 428
    • +1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70
    • +0.94%
    • 체인링크
    • 19,730
    • -2.18%
    • 샌드박스
    • 411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