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개사 증시 상장 승인…새 IPO 규정 첫 적용

입력 2016-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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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선납 제도 폐지·예비심사 조건 간소화 등

중국에서 7개 기업이 19일(현지시간)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기업공개(IPO)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증시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스턴파이오니어드라이빙스쿨과 서던퍼블리싱&미디어, 톱스코어패션슈즈 등 3곳은 상하이거래소에, 나머지 4곳은 선전거래소에 상장한다.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달 청약금 선납 제도 폐지와 예비심사 조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새 IPO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IPO에 많은 자금이 묶여 유동성 부족으로 전체 주가가 하락했던 폐단을 없애려는 것이다.

아울러 증감회는 올해 시장에 기반한 새 IPO 등록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증권당국이 아니라 기업들이 IPO 물량과 시기 등을 직접 결정하고 공모가 책정에서도 더 많은 권한을 줄 계획이다. 이전에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당국이 시장에서 매긴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IPO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관행이 형성돼 해당 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멈추면 타격을 받는 등 논란이 많았다.

이들 7개 기업은 다음 달 춘제(설날)가 오기 전에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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