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ㆍ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를 위한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20일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8만8248곳과 장기요양기관 2만8596곳이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역을 조회하고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 및 휴ㆍ폐업 기관에는 우편으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전화나 팩스를 통한 발급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