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미스터리'… "훼손 당일 치킨 주문해 먹어" 경악

입력 2016-01-20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는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는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일부 진술이 나오곤 있지만, 이들 부부의 엽기적인 범행 배경의 앞뒤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사망 당시 7세)군의 시신을 훼손한 날 가해자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는 치킨을 시켜 먹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이번 경찰 수사에서 2012년 11월7일 아들 A군을 2시간 넘게 때린 후에도 아내와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고, 다음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아내를 불러 아들의 사망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이들 부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날 치킨을 시켰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역으로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간 아들의 사망 시점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B씨가 치킨 주문 시각을 정확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A군이 숨진 정확한 시각과 사망 전 행적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B씨가 아들의 사망을 확인한 것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오후 5시께 일어난 뒤였다. 당시 A군은 거실 컴퓨터 앞 의자에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A군이 사망 당일 컴퓨터를 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B씨는 "당시 A군의 피부를 꼬집어 보니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엄마 C씨가 집에 와 A군을 확인하니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시신을 왜 3년간 보관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의문이다. B씨는 A군의 시신을 3년간 보관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신을 이웃에게 짐이라며 맡겼다. 시신 일부를 이미 쓰레기봉투와 변기에 나눠 버린 만큼, 시신 보관의 일관성이 없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03,000
    • -1.41%
    • 이더리움
    • 4,230,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66,400
    • +2.01%
    • 리플
    • 606
    • -0.82%
    • 솔라나
    • 194,700
    • -0.87%
    • 에이다
    • 518
    • +1.57%
    • 이오스
    • 718
    • -0.55%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2%
    • 체인링크
    • 18,220
    • +1.33%
    • 샌드박스
    • 415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