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됨에 따라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종전과는 달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 처리하는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의 경우 정기 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했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시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