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최두영 회장, 도주 1년6개월만에 체포

입력 2016-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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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빌딩 분양을 미끼로 재미교포들에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누보씨티 회장이 도주 1년6개월만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르누보씨티 최두영(62) 회장을 지난주 제주도에서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주상복합 빌딩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미 교포 14명에게 74억48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회장은 투자금을 포함한 회사자금 173억75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또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아르누보씨티 건물 완공 후에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최 회장을 고소ㆍ고발했고, 2012년 당시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던 최 회장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공범인 아르누보씨티 대표이사 이모(52)씨, 전무 김모(50)씨와 함께 2013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5월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원은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 회장은 도주 1년6개월만인 지난주 제주도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레지던스를 신축하며 15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며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자신의 사건 담당 경찰관 4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재 공범 이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4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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