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코틴트‧수지모자 안돼!”…스타들, 퍼블리시티권 승소 확률은?

입력 2016-01-21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수요미식회’ 최고의 식당, 낙선재·초당할머니순두부·편의방·제일회식당·라싸브어… 가격은?

설 기차표 예매 실패했다면… 21일 잔여석·다음달 1일 병합승차권 판매

“얼마나 더 원하냐” “한심하다”… 막말 판사 여전

“아내가 싫어서” 반찬에 살균제 섞은 남편 실형



[카드뉴스] “지코틴트‧수지모자 안돼!”…스타들, 퍼블리시티권 승소 확률은?

‘지코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메틱 브랜드 비욘드의 립 제품인데요. 블락비 멤버 지코가 20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기의 이 름이나 사진에 대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슈가 된 대표적 스타는 수지 입니다. ‘수지모자’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000만원을 배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프터스쿨 유이는 블로그에 ‘유이 꿀벅지’란 홍보글을 게재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싸이, 2NE1 씨엘, 손담비 등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00,000
    • -0.69%
    • 이더리움
    • 2,93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42%
    • 리플
    • 2,158
    • -2.4%
    • 솔라나
    • 126,000
    • +0.64%
    • 에이다
    • 418
    • -0.48%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1.2%
    • 체인링크
    • 13,070
    • +0.3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