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전년대비 6배 증가

입력 2016-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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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는 20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제도 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해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를 등록해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또한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해 20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20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해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이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도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또한 올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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