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상향

입력 2016-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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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1일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대폭 올려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 100만원, 2급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급 200만원, 2급 100만원, 3급 50만원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였다.

또 접수된 제보가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발본색원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15일 개최된 1분기 유관기관(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보들을 소비자피해 위험성, 제보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32건이 접수돼 137건이 수사이첩됐으며 총 70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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