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17일 전경련과 문화관광부가 공동주최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선진국 초입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중진국의 지적재산전략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인하대 교수도 앞으로의 과제는 저작권 집행분야의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 적용과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 도입의 경우, 국내저작권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실무운영을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