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6-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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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15년 하반기 현장 규제개혁 성과 발표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에 당구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거나 카페에서 옷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숍인숍' 영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인접도로 폭 8m를 확보하지 않아도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가능해지고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정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규제개선 성과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규제신문고를 통해 작년 하반기 중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0건(수용률 31.2%)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를 만든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4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개설 이전인 2013년 수용률(8%)에 비해 5배 늘어난 셈이다. 또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4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6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36건은 후속조치까지 끝마쳤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호스텔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8m 이상 도로에 인접해야 하는 까닭에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주변 100여 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인접도로 폭이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 이내 1년, 5년 초과 6개월 → 차령 8년 이내 1년, 8년 초과 6개월로 검사 유효기간이 늘어나 승합자동차 소유주들의 수검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46억원의 검사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정부 부담금을 2017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호텔 등에 있는 회원제 수영장의 경우는 수영장 점검 주기를 체육시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1시간마다 이용자가 수영장을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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