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함흥차사’

입력 2016-01-2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임승차’ 등 문제점 많은데도 정부, 총선 의식 차일피일 미뤄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3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누락됐다.

앞서 지난해 초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 비난 여론이 일었고 다시 재추진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진엽 복지부 장관조차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발표를 연기해 개편 전망은 안갯속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을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모순 투성이여서 실무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2014년 기준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며,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6000만건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편안은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자료 보유율에 의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지난해 말 정부 개편안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 직장인과 무임승차 자산가 등 약 45만명에 달하는 부유층을 위해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38,000
    • +3.67%
    • 이더리움
    • 5,076,000
    • +8.69%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4.19%
    • 리플
    • 2,061
    • +4.78%
    • 솔라나
    • 335,300
    • +3.65%
    • 에이다
    • 1,403
    • +4.16%
    • 이오스
    • 1,147
    • +2.96%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76
    • +8.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3.63%
    • 체인링크
    • 25,800
    • +5.61%
    • 샌드박스
    • 86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