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2조원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토지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서 대한토지신탁에 담보로 맡겼던 부동산 소유권을 코레일 측에 이전해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2조원대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중 875.8㎡를 돌려받게 된다.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을 이유로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도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이 사건은 현재 드림허브PFV 측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2013년 4월 29일 사업협약의 해제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귀속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한강로 3가 일대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이촌동 일대(12만 4000㎡)를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받던 이 사업은 2006년 8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작돼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당시 사업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 넘겼다. 하지만 31조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초기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드림허브PFV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코레일은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드림허브PFV가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자, 코레일은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2014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