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 '자원순환법 대책위' 설치

입력 2007-05-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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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다른 파장 최소화할 것"

폐차업계가 새로이 제정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을 앞두고 자원순환법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현 협회 부회장인 정상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위에서는 본 제정으로 인해 업계의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폐차업계 및 각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사전에 업계에 전파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위 5월 18일 대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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