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바천국은 상표 등록 가능한 어휘"

입력 2016-01-2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알바천국 운영사 미디어윌네트웍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 온 서비스업체 미디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알바'는 부업을, '천국'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여서 고유한 상표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알바천국 측은 2014년 1월 "장기간 상호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알바천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청의 판단대로 '알바'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로 식별력을 갖지 못하지만, '알바천국'이라는 상호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업체로 인식됐다는 판단이다. 알바천국이 2007년 51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히 세를 확장해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바천국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8,000
    • -2.17%
    • 이더리움
    • 4,641,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86%
    • 리플
    • 1,931
    • -3.64%
    • 솔라나
    • 320,900
    • -3.17%
    • 에이다
    • 1,330
    • -1.63%
    • 이오스
    • 1,100
    • -3.51%
    • 트론
    • 272
    • -1.81%
    • 스텔라루멘
    • 600
    • -1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3.57%
    • 체인링크
    • 23,970
    • -2.4%
    • 샌드박스
    • 822
    • -1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