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등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강남 일원대우아파트는 재건축

입력 2016-0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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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등 6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6개소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Δ동대문구 용두동 39-104 Δ장안동 320-13 Δ장안동 135-9 Δ장안동 350-6 Δ장안동 453-19 Δ휘경동 43-8 등 6곳이다.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시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통과됐다. 일원대우는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일원현대아파트와 인접한 단지로 배관설비 등이 낡아 재건축 수요가 많았다.

일원대우는 기존 5개 동 110가구에서 임대주택 10가구를 포함한 186가구 용적률 249.93%,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원과 가까운 아파트 동은 2개 동으로 분리해 공원으로 통하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또 이화여대에 2020년까지 11개 건물을 차례로 건축하고, 1935년 건립된 본관을 비롯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9개 동은 보존하도록 하는 계획도 통과됐다. 다만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와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의 재건축 계획 등은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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