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작가 성추행' 유명 드라마 PD,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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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유명 드라마를 연출했던 PD가 소속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PD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작가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식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가 거주지에 강제 침입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서는 오 PD의 추행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오 PD의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오 PD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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