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 자구계획 이행기간 1년 연장

입력 2016-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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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엘에스티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약정 이행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이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자구계획 이행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로 설정했으나 태양광사업 부문의 M&A 불발로 인한 생산중단 결정과 그 후속조치로 관련 부동산 공개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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