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15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관리하게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일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관리단 체제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식(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업무를 맡겨야 한다.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4월21일까지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맞춰야 한다.
또한 입주자들이 알 수 있게 관리현황도 공개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상가 주인이 대표를 맡아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부과해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