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조사

입력 2016-01-22 0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최근 법 위반 혐의를 두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특히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폭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이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다.

 

국내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은 ‘EA189’라는 이름의 엔진을 탑재한 ‘티구안’ 차량이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로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도 받고 있다. FTC는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표현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채무부담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라면…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받아볼까 [경제한줌]
  • 미국,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전면 중단…‘트럼프식 종전’ 압박
  • "집값 오를까?"…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3가지 [왁자집껄]
  • "아직도 없어?"…코인 거래소 원화계좌, 5분 만에 연결하기 [코인가이드]
  • '부자 금융 집사'는 옛말, 자산관리 넘어 '삶'을 관리하라 [PB열전-자산관리 숨은 고수]
  • ‘개헌 논의’ 본격화...고립되는 이재명
  • [세계의창] 푸틴, 영토확장 포기 없다...앞에선 종전 뒤에선 선전 강화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업 계속 허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01,000
    • -8.33%
    • 이더리움
    • 3,123,000
    • -11.98%
    • 비트코인 캐시
    • 463,200
    • -2.07%
    • 리플
    • 3,491
    • -12.2%
    • 솔라나
    • 205,000
    • -14.94%
    • 에이다
    • 1,213
    • -19.08%
    • 이오스
    • 807
    • -10.23%
    • 트론
    • 351
    • -1.96%
    • 스텔라루멘
    • 427
    • -1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30
    • -6.08%
    • 체인링크
    • 20,830
    • -14.39%
    • 샌드박스
    • 440
    • -1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