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29일까지 연장"

입력 2016-0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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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돼지 반출 금지 조치를 29일까지 연장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ㆍ도 반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29일 자정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구제역 소독 활동에 한계가 있어 추가 시간을 확보해 더욱 철저한 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백신 접종을 맞은 전북 김제·고창지역 돼지들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시군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반입 시도가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만 소독절차 등을 거쳐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1만842마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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